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 방송 쇼호스트들도 동일 인물인데 머리가 풍성하거나 벗겨진 사진을 동시에 나열하는 식으로 마치 소비자들이 탈모를 막아주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하는 경우도 여전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방송통심위도 TV홈쇼핑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효능을 과장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방심위는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들애수 플래티넘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가 치료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뉴스1> 보도([단독]탈모닷컴 ‘TS샴푸’, 나홀로 탈모방지 ‘얌체영업’ 논란) 이후 탈모 완화 화장품(샴푸) 관련 첫 조치다.
방심위 관계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의 머리 있음(실제)과 없음(CG) 상태를 비교하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진작에 깨닫고 20대 때부터 사용한 샴푸가 댕기머리 등의 멘트를 표현했다”며 “이를 통해 탈모 치료의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법정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인체적용 시험을 댕기머리 샴푸 상품 중에서만 최초로 실시한 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서 ‘최초! 모발인장력 개선에 도움’ ‘최초! 두피 보습 개선에 도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자막과 말로 표시·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상정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정부 대책 필요”
여성소비자연합 측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 등을 앞세워 ‘탈모방지’ ‘머리카락 굵기 증가’ 등 기능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판매량, 판매 순위, 만족도 평가 순위(비율) 등 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탈모 관련 화장품의 기능성 문구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이라며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머리카락 굵기 변화, 머리카락 덜 빠짐’과 같은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도 대책을 강구했다. 한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 심의가 아닌 자율 심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사후 위반 사항 발견 시 강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며 “‘광고를 내리면 그만이지’란 안이한 생각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 샴푸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인 만큼 허위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업체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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