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최저임금을 받을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 제도 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개악(改惡)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고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며 “이러고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 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TV 토론회 개최,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론화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2017년 최저임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라 한 달 안에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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