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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업·벤처기업 연간 크라우드펀딩 한도 7억→15억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1-08 13:16
2019년 1월 8일 13시 16분
입력
2019-01-08 13:15
2019년 1월 8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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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20억원→10억원
연기금·공제회 의결권 사모운용사에 위임 가능
© News1
앞으로 국내 창업·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15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들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기존엔 연 7억원까지가 한도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도 늘어난다. 크라우펀딩 투자경험이 최근 2년 동안 5회(1500만원) 이상이면 적격투자자로 본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은 제외하고 있다.
투자 문턱이 넓어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고, 10일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 청약기간 제도도 도입한다.
사모펀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펀드) 자기 자본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문·일임업자 등록단위도 기존보다 간소화한다. 투자자문업자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 투자일임업자는 6개에서 2개로 각각 축소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위법여부를 매달 판단하기로 했다. 부실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이 투자일임업자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런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 등은 올해부터 위탁운용사에게 일부 의결권을 위임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크라우드펀딩을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나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는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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