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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챙기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9 12:06
2019년 1월 9일 12시 06분
입력
2019-01-09 12:04
2019년 1월 9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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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을 최대한 제거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으나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용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18일부터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 자료제출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등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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