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희망자 63만명 역대 ‘최대’…최저임금 ‘알바 쪼개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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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3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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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연간 고용동향’…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62만9천명
청년층 투잡희망자도 늘어…반영 실업률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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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투잡’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증가로 인한 고용의 질 개선이 지난해 고용지표의 긍정적 측면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대부분의 투잡 희망자들이 속해 있는 임시일용직의 상황은 더 악화한 모양새다.

청년층에서도 투잡 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4% 늘어 이를 반영한 실업률이 11.4%에 달했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는 62만9000명으로 전년(57만1000명) 대비 10.3%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50만4000명이었지만 4년 사이 10만명이 넘게 늘어났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임시·일용직으로 추정돼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잡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실업률은 지난해 6.1%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률(3.8%)의 1.6배다.

청년층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지난해 20대 후반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투잡 희망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청년층 실업률은 11.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초단기 시간제 근로자나 취업 준비생 등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실제로 더 심각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근로자는 152만명, 18~35시간인 근로자는 369만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6%, 20.9%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직접 일하는 시간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때문에 여러 명을 짧은 시간만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중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생이 많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빠진다”며 “시간관련 취업 가능자 등 고용보조지표로 보면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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