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美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 승소…“담합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4일 18시 06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 News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 News1
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라면업체들이 미국의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농심은 미국에서 열린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지난 12일 ‘NONGSHIM AMERICA’ 등과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날 오뚜기도 오뚜기아메리카와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2013년 7월 22일 ‘The Plaza Company’는 농심과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뚜기에 대해서도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에 대한 의혹을 벗었다는 평이다. 아직 상대측은 항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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