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잡지는 안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오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빠진 의료비 17일까지 신고하면 반영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 지출 명세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잡지는 소득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20일부터 해당 의료비 명세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자료 제공 동의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 당일(15일)과 금요일인 18일, 추가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연말정산#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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