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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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 자료제출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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