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도 한국은 봉?”…과장광고 일삼다 공정위 과징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2시 07분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며 광고한 한국도요타가 정작 국내에선 광고와 다른 모델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수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게다가 도요타는 유럽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 출시모델과 같은 모델을 판매했지만 이런 과장광고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과장광고를 한 도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출시된 2015~2016년식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라브(RAV)4’다. 도요타는 이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는 운전석 충돌 등 5개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개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전부 최상위 등급(Good)을 받아야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다.

도요타가 미국에 출시한 2014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없었는데, 이 모델은 IIHS 운전석 충돌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도요타는 이후 2015~2016년식 모델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고 최상위 등급을 획득,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그런데 국내출시 라브4는 바로 2014년식 라브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마치 이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모델을 국내서 3600여대 팔았다. 매출은 1000억원 가량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6년 말께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차량의 안전사양이 소비자에겐 차량 구매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해외 안전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 광고에 쓴 경우를 위법행위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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