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며 광고한 한국도요타가 정작 국내에선 광고와 다른 모델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수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게다가 도요타는 유럽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 출시모델과 같은 모델을 판매했지만 이런 과장광고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과장광고를 한 도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출시된 2015~2016년식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라브(RAV)4’다. 도요타는 이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는 운전석 충돌 등 5개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개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전부 최상위 등급(Good)을 받아야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다.
도요타가 미국에 출시한 2014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없었는데, 이 모델은 IIHS 운전석 충돌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도요타는 이후 2015~2016년식 모델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고 최상위 등급을 획득,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그런데 국내출시 라브4는 바로 2014년식 라브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마치 이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모델을 국내서 3600여대 팔았다. 매출은 1000억원 가량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6년 말께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차량의 안전사양이 소비자에겐 차량 구매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해외 안전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 광고에 쓴 경우를 위법행위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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