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돈 버는 꿀팁?…“이것만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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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2시 37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됐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날부터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1차 제공 자료로 수정 제출되는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인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도 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공연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고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관련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한편 국세청은 18일과 21일, 25일 등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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