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날부터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1차 제공 자료로 수정 제출되는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인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도 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공연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고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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