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대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 지분 434만3217주(7.34%)를 보유한 3대 주주, 대한항공 지분 1109만3807주(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 한진칼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나 회장 일가 임원들의 해임안까지도 논의해 다시 기금운용위에 안건이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금운용위원회 표결에 위원장 제외한 19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계 단체 2곳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참석한 10명의 의원들은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도입 전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2020년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2020년 이전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도 실행이 가능하다.
재계의 가장 큰 우려는 개별 기업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과 자칫 국민연금이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장기적 수익성이 악화되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데 경영계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 약화도 불보듯 뻔하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해 정부나 정치권을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재계에선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 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을 영향을 끼치는지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연금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연구는 없다”며 “미국에선 기업의 현찰자산을 금융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지나치게 빼 나간 결과, 기업이 투자를 못 하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결정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닌, 국민연금과 관련된 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금융권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가이드라인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정치적 의도가 국민연금에 반영되었을 때 금융권, 개별기업에 차례대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논리와 금융 논리가 산업을 지배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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