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도 해외서 규제 우려” 구글세 도입 안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WTO 협상 위한 통상정책 토론회
세수 증가보다 국내기업 피해 더 커… EU도 美보복 우려 속속 유보 가닥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리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유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IT 기업과 수출기업들이 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과세 방침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디지털 통상은 넷플릭스, 유튜브, 이베이처럼 디지털을 이용해 콘텐츠와 상품을 주고받는 무역을 말한다.

공청회에서 무역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해외 진출 시 서버를 해당 국가에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도 같은 규제를 받게 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와는 온도차가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현실은 미비하다”며 조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구글세 도입을 속속 유보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자국 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거두는 구글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개별적으로 구글세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가 받을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해 WTO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올 상반기(1∼6월) 내 164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디지털 통상 규범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종합한 뒤 WTO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구글세#it#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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