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설 20일 남았는데…대구·경북 근로자 3만명·1380억 체불
뉴스1
업데이트
2019-01-17 11:43
2019년 1월 17일 11시 43분
입력
2019-01-17 11:42
2019년 1월 17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3만명 가까운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까지 대구·경북 임금체불 근로자가 2만9629명으로 1년 전(2만4975명)보다 18.6% 늘었다.
근로자들의 체불금액은 2017년 말 1151억여원에서 지난해 말 1386억여원으로 20.4%나 증가했다.
체불금액은 제조업 679억원, 건설업 282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22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01억여원 등 1년 전보다 업종에 따라 30~80% 늘어났다.
임금체불액 중 89% 가량은 현재 사업장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11% 가량은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규모를 보면 100명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월 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청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과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영일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지도와 조기 청산에 주력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방산 ‘큰 손’ 떠오른 중동…기아·현대위아·LIG넥스원 등 ‘IDEX 2025’ 총출동
“이용자 정보 中에 넘어가”…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