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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연금, 3월4일 이후 가입시 월수령액 평균 1.5% 줄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3 10:29
2019년 1월 23일 10시 29분
입력
2019-01-23 10:27
2019년 1월 2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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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4일 이후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수령액이 현재보다 평균 1.5%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등의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령에 따라 하락폭은 달라진다.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60세의 경우 현재보다 월지급금이 3.9% 감소한다.
예컨대 60세 가입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103만 3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지만 3월4일 이후 가입자는 99만3000원만 수령하게 된다.
월수령액 감소폭은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 등 연령이 많을수록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라면 집 한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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