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종종 문닫힌 편의점이 전보다 눈에 띄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주는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를 챙기기가 쉬워지고 편의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4시간 영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 휴무신청 사항을 점주들에게 공지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명절당일 4주전까진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순미 공정위 거맹거래과장은 “현재 관행은 점주가 개별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을 통해 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6시’로 보고, 이 시간 내에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심야영업 단축요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대상 시간대가 ‘자정부터 오전 6시’로 1시간 늘어난다. 또 영업손실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편의점 분야 자율규약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와 업계는 ‘한 집 건너 한 집’ 상태인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자율규약을 내놨다.
이 때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하겠다”며 희망폐업시 영업위약금 면제 방안도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면제·감면기준이 명확히 적혔다.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엔 위약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매기려면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오너가 친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 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청구’ 내용도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포함됐다.
이 과장은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나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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