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음란물 차단 나선다…‘웹하드 카르텔’ 가담자 구속-수익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51분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시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부가 불법음란물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 ‘3각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구속 수사하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가 상호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웹하드에 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을 무더기로 공급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헤비 업로더(인터넷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와 콘텐츠 공급업체는 음란물 카르텔의 핵심 공범이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웹하드는 불법촬영물 등을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터링 업체에 검열받도록 돼있는데 웹하드 업체가 차명으로 필터링 업체를 세운 뒤 자기 회사를 맡기면 사실상 검열이 무력화되는 맹점이 있었다. 웹하드 업체가 실소유주인 필터링 업체는 인터넷에 떠도는 보복성(리벤지) 포르노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와 결탁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에 즉시 삭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통합 음란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 중인 불법음란물 차단 정보(DNA값)를 상호 공유해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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