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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레일, 무임 유아연령 기준 만4세 →6세 미만으로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4 17:58
2019년 1월 24일 17시 58분
입력
2019-01-24 17:57
2019년 1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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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부터 무임 유아연령과 다자녀 가족 할인 기준을 확대하는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우선 열차 무임이용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또 ‘다자녀행복’ 등록기준도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행복’은 다자녀 가족 3명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할인상품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늘렸다.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공익 할인 혜택의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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