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역대 최대 인상… 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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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17.8%, 전국 9.1% 상승… 용산 35%, 강남 35%, 마포 31%↑
보유세 50% 오르는 집 적지 않아… 집만 가진 노인 복지수혜 탈락 우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 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 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75% 오른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도 9.13% 오르면서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아파트 등과 맞추기 위한 조치지만 앞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인상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만 가진 노인의 기초연금 탈락, 서민층의 국가 장학금 수혜 탈락 등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25일 관보에 고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17.75% 올라 시도별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1년 만에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7.92%)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용산구(35.40%)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높였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 일반 지역보다 가격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거래되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고가의 단독주택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가격(5억272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는 104만 원으로 지난해 94만 원보다 10%가량(약 10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률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인 50%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공시가격은 3월 20일 확정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4월 30일 공시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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