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에서 자가용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택시업계에 보다 유리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시험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간다는 점을 의식한 듯 “오늘 합의는 공정하게 서로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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