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7일 19시 30분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가 임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여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156명에게 총 4000여만 원을 덜 줬다.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돈을 주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 조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커지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사항은 확인해 임금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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