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전문위 회의 자료… 내달 1일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최근 3년간 총 469억 원의 수익을 토해내야 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보유 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률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3일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 원 △2017년 297억 원 △2018년 49억 원 등 총 469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도에 얻은 주식매매 차익과 해를 넘겼어도 6개월 이내에 사고판 주식의 차익을 합쳐 단기 매매차익을 추정했다.
지금까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하게 되면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추산해왔다. 이 자료는 그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는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한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만약 국민연금이 다음 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확정하게 되면 약 44억 원의 수익을 당장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2월 1일자로 경영참여를 선언하게 되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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