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져…전자증권법 시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8 16:11
2019년 1월 28일 16시 11분
입력
2019-01-28 16:09
2019년 1월 28일 16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대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유통·양도가 이뤄지게 하는 제도다. 음성거래 등을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제도 시행 때 일괄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하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제도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포함된다.
의무화 대상인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제도 운영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전자증권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경기에, 中저가공세에… 줄줄이 문닫는 한국 패션산업
“10살도 안된 애들 저렇게 입히고”… 미성년 오디션 프로그램 논란
[단독]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 MBK에 3천억 투자약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