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피상속인의 연금보험 가입 여부, 수령 가능 연금액 등을 알려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그동안은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금 가입 여부도 보험사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다. 금감원의 추산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 원, 건당 16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부모의 개인연금 내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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