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담배협회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청소년 흡연 예방 인식 강화를 위해 이뤄진다. 캠페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만5000개 편의점과 소매점에 흡연 예방 스티커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스티커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주 참여 유도를 위해 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수첩과 펜 세트를 증정한다.
이봉건 담배협회 부회장은 “청소년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 폐해 예방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담배 판매 업소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표시 문구 부착의 의무를 지닌다.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지난 1998년부터 21년 동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담배 구매자 대상 신분증 확인 문화 정착에도 공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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