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 총 6만6312가구를 수선했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중위소득 44%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만7000가구보다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 수선계획을 세웠다.
LH는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서 한다. 인터넷 마이홈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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