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문턱 1억→3000만원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쉽게”…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 발표
상장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허용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쉬워진다.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상장 기업은 크라우드펀딩과 소액 공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 기업과 ‘코넥스 토크콘서트’를 갖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적은 돈만 있어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주식을 살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거나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이다.

또 금융위는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공모나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뒤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은 부실이 있어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 계속성 심사와 경영 안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상장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최근 들어 거래가 부진해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코넥스#금융위#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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