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31일 투자협약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협약안에 현대차 요구조건 포함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타결됐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오늘 예정대로 투자협약식을 마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이 첫발을 내딛게 된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포함한 광주시 최종협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안을 토대로 밤부터 자동차 공장 투자 유치와 관련해 현대차와 마무리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31일 광주시장과 현대차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투자협약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광주시의 최종협약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31일 오전 최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협약안에는 현대차가 요구해온 임금 등의 근로조건 유지 조항이 포함돼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누적 차량 생산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만 원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대신 노동계는 최종협약안에 노사 합의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현수 kimhs@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광주형 일자리#현대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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