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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업계 1위 결혼정보업체” 광고…알고보면 ‘홈페이지 방문자수’ 1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1 12:04
2019년 1월 31일 12시 04분
입력
2019-01-31 12:03
2019년 1월 31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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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A업체는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회원수나 성혼률 1위가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를 의미했다. A사는 이 사실은 광고에 따로 적지 않았다.
B사는 자신의 공기청정기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성능 실험은 1㎥ 짜리 실험공간에서 이뤄진 결과였다. B사는 이런 내용은 숨긴 채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행적인 문구만 적어놨다.
소위 ‘좋은 점’은 크게 선전하면서 그에 딸린 ‘제한사항’들은 맨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아예 숨긴 광고들이다. 그간 수많은 광고에선 이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뻥튀기 광고’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관행을 고치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제한사항들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 소비자는 표시, 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먼저 제한사항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돼야 하며, 색상은 광고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정했다.
또 주 광고와 가까운 위치에 표시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론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 무급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하며 쉬운 문구를 쓰도록 가이드라인은 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개별 사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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