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현지 통화 결제해야 수수료 절약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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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어하던 가방을 발견한 A씨. 1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점원이 현지 통화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물어봐 원화를 선택했다. 귀국 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니 1050달러가 결제돼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0달러가 포함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용금액의 3~8%를 원화결제수수료로 지불해야하 귀국 후 낭패를 볼 수 있다. 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이같은 걱정을 사전에 덜 수 있다.

출국 전에는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통지돼 위·변조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카드사 연락처를 메모해 가면 좋다.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출국할 필요도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따.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란도 채우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여권상 이름과 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서명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사용할 때는 결제과정을 지켜봐야한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는 카드결제를 이유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간 뒤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번호 유출도 주의해야한다. 만약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함께 유출돼 부정사용되면 곧장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를 통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향후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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