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기의심사이트 3년만 6배↑…의류·신발 사기상담 많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일 09시 39분


사업자 연락두절·미배송·가품 추정 순으로 피해많아
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73.7% 연락조차 안 돼”

© News1
© News1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일명 ‘짝퉁’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82개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1개, 2018년 470개로 늘었다.

그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 News1
© News1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을 말한다.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신발’(41.3%)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가방·액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