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심의 3월말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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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갑질’ 혐의를 다루는 3차 심의가 한 달 미뤄졌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날짜는 이달 20일이었다. 하지만 애플측에서 심의 연기 요청을 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7일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아이폰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에 상정시켰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 2차 심의를 마쳤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고 본다. 애플은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갑질을 할 정도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갑질의 피해자가 재벌 통신사라는 전례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한다.

통신 업계에선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수백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갑질 심의와 별개로 애플의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의도 이달 27일 열린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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