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 6조5000억 보호 못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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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분 파산 땐 날릴수도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초과해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10조3512억 원을 예금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6조4737억 원이었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 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급감했다. 2013년 9월 말에는 1조7000억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들이 높은 금리를 내세워 마케팅에 나서면서 고액 예금자가 늘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저축금#예금#6조5000억 보호#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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