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초과해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10조3512억 원을 예금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6조4737억 원이었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 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급감했다. 2013년 9월 말에는 1조7000억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들이 높은 금리를 내세워 마케팅에 나서면서 고액 예금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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