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대상 95만 가구 방문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8일 03시 0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203만 원, 2인 가구 128만 원, 1인 가구 7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인의 소득인정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득 및 재산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받으면 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실제 내는 임차료,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사람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올해 방문조사에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주택 입주 희망도 접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lh#주거급여 대상#95만 가구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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