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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승, 피해자 양산하나…백화점 매니저·대리점주 발 동동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8 16:54
2019년 2월 8일 16시 54분
입력
2019-02-08 16:49
2019년 2월 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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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승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백화점 매니저들과 대리점주들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8일 서울 화승 본사에서는 본사 관계자들과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이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화승은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3개 브랜드 매니저들에게 수수료를 어음으로 지급했다. 어음을 배서한 매니저들은 이 어음을 할인해 직원 급여 등을 지금했는데, 법원이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화승의 계좌가 묶인 상태다.
어음은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됐고, 금융기관은 어음을 배서한 매니저들에게 이달 중순까지 추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날짜까지 어음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매니저들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화승 측은 “KDB산업은행과 협의해 급한 대로 인건비와 최소 생활비를 입증한 경우 결제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쪽으로 매니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화승의 지분은 산업은행과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를 보유한 상태다.
대리점주들도 본사로부터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 3개 브랜드 매장은 전국 600여 곳이다. 당장 받을 금전적 피해 말고도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화승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한 달, 법정관리기업으로 인가받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며 “법정관리인이 취임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채권변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 추심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53년 ‘기차표 고무신’을 생산한 동양고무공업을 모태로 하는 화승은 1970년대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며 사세를 키웠다. 나이키와 제휴를 종료한 1986년에는 자체 브랜드 ‘르까프’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전성기를 맞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충격으로 부도가 나면서 휘청했다가 2005년 화의에서 졸업했다. 아웃도어 열풍이 거셌던 2000년대 중후반 반짝 상승세를 보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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