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 1호 내주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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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지난달 17일)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최소 2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본보가 문 대통령이 거론한 기업들을 개별 취재한 결과 현대차, 마크로젠, 제이지인더스트리, 차지인 등 4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제공,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디지털 광고,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 판매와 관련한 규제 면제를 신청했다.

정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변종국 bjk@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정부#4차 산업혁명#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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