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서민과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할인금액으로 이용하는 정기권과 정액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를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과 통학에 쓰는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하는 할인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 승객이 할인 요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정기권과 정액권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출퇴근 서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 내용을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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