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문자·카카오톡으로 발송가능…‘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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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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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국민들이 메신저나 문자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포함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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