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종이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90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서 모바일 전송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카카오페이와 KT가 행정·공공기관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조건부 승인이다.
심의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장착한 심장병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도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로 확보한 환자 데이터를 사용해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것을 두고 불법 논란이 많았다. 다만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 허용이 원격의료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올리브헬스케어의 ‘중계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도입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재 15%에서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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