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이 내달 22일 열리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HDC는 삼양식품 정기주총에서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을 제안해 주총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건에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HDC 관계자는 “삼양식품 지분 매각을 감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그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HDC의 제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삼양식품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전 회장과 김 사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이사회 멤버에서 제외된다.
정관이 변경되려면 총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여하고, 참여 주식 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단순 표 대결이라면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 유리한 국면이다. 삼양식품의 주요 주주는 삼양내츄럴스(47.21%), HDC(16.99%), 국민연금공단(5.27%) 등이다. 삼양내츄럴스의 최대 주주는 42.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김정수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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