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강화로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거래가 급격히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6년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분양권 당첨 후 짧게는 6개월 후면 전매를 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매 가능 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입주시점)로 늘렸다. 이 밖에 지난해 정부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높였다.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광주는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8547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70건 증가했고 광주도 7952건에서 8984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비조정 지역의 규제가 덜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분양권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 감소로 가격 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곧 입주를 앞둔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전용 84㎡)’는 지난해 8월 1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9억원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전용 59㎡)’ 분양권도 지난해 8월 16억3900만원에서 최근 15억원대로 하락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높아야 한다”며 “정부 규제로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분양권 전매 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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