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제3인터넷 은행…SKT도 출사표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0일 07시 16분


SKT, 키움증권·하나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銀 컨소시엄 참여
은산분리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듯...의결권 있는 지분 제한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인터넷은행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KT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인터넷은행업 설립에 나서면서 핀테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사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키움증권이 구성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사는 ICT 기반의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SK텔레콤, 인터넷은행업 도전장…왜?

SK텔레콤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뛰어든 것은 자사의 ICT 기술력과 은행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5년에도 SK텔레콤은 IBK기업은행,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SK텔레콤은 “ICT 기술력과 키움증권의 온라인 증권 운영 노하우, 하나금융그룹의 핀테크, AI,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기 위해 IT, 금융, 핀테크 등 다양한 파트너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걸림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떻게?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히 SK텔레콤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SK그룹의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 SK텔레콤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에 나선 KT는 그룹 내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어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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