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된 122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로 현재 전국에 7000여 명의 법무사가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법률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넓은 분야를 다룬다. △부동산·상업등기 등 등기 업무 △주택·상가임대차 업무 △민·형사·가사 등 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가압류·가처분·집행·경매·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파산 업무 △성년후견 업무 △출생·혼인·입양·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8개의 지방법무사회를 두고 개별 법무사가 이런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 국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지원한다.
법무사협회가 중점을 두고 활동해 온 분야는 공익활동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단’ 및 ‘경기도 나눔봉사단’ 운영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운영 △법원 및 전국 79개 공공기관에 3000여 명의 법무사가 파견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형사조정 및 민사조정중재센터 운영 △의뢰인 손해보전을 위한 1인당 연간 2억 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논문집 발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과 가까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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