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살충제 달걀 공포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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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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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포장일자 대신 ‘0223’ 산란일 확인가능
깨지고 피묻은 계란 거르는 제도도…달걀 안전↑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뉴스1
오는 23일부터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 4자리 ‘산란일자’가 적힌다. 가급적 신선한 달걀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서 ‘0223·0224’ 등의 숫자를 확인해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2년 전 살충제 파동으로 불안이 고조된 달걀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합동 브리핑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당초 예고된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첫 국가가 됐다.

앞으로 모든 달걀 겉면에는 닭이 낳은 날짜를 뜻하는 4자리 숫자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난각코드 10자리 맨 앞에 ‘0223’이라고 적혀 있다면 2월23일에 생산한 제품으로 보면 된다.

지금까지 달걀 유통기한은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제시됐다. 소비자는 달걀의 권장 유통기간이 45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포장일자만 판별할 수 있었고 생산 후 경과 시간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실제로는 오래된 달걀인데 마치 새것인양 소비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고, 특히 2017년 여름 있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에 따라 정부도 안전한 달걀 유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당해 9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을 예고했다.

문제는 달걀 생산 농가의 반발이었다. 달걀은 신선식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데, 산란일자를 표시해 버리면 생산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농가들은 상온에 한 달간 놔둬도 섭취에 문제가 없는 달걀을 안전하게 냉장 보관한 뒤 유통하는데, 제도 시행시 산란한 지 오래된 달걀은 팔기 어려워 재고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난각코드를 표기하는 장비 구입비용도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계농가의 반발은 1년 이상 계속됐다. 이들은 산란일자 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식약처 앞에서 2개월간 반대 농성을 벌였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도 농가의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는 양계협회와 협의에 돌입했다. 그 결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있다.

정부는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개월 뒤부터는 산란일자 표기 제도가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비자 피해나 생산자 애로가 발견된다면 적극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월25일부터는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의 계도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이 유통 이전 미리 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부터 1년 반째인 현재, 안전한 달걀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제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권오상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통방법·진열대 보관방법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산란일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제도가 헛돌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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