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모빌리티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에 이어 25일 카풀스타트업 ‘풀러스’를 고발하며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풀러스는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 등을 고발했다.
비대위는 카풀서비스 ‘풀러스’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풀러스는 이와 관련,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 왔다”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경우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승차공유업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풀러스투게더 무상나눔카풀의 호응에 기반해 무상카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동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풀 비대위는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사업자들이 카카오에 이어 쏘카, 타다, 풀러스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우버와 그랩 등 차량공유업체들이 급성장하며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 국내 차량공유업체들은 규제로 인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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