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블랙홀’ IT공룡 막는다…기술·특허 M&A 엄격 심사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37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27일부터 시행
시장 획정 방식·시장집중도 기준 개편…유료방송 시장 M&A 영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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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 진다. 시장진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R&D 비용을 투입해 쌓은 기술과 특허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M&A 허가는 매출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IT기기나 제약 등 혁신기반 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의 M&A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아닌 연구개발(R&D)비 지출 규모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M&A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반 산업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과거와 다른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에 대한 경쟁제한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혁신 기업 간의 M&A로 인한 혁신저해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에 필요한 시장 획정 방식과 시장집중도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혁신기반 산업이란 R&D 등 혁신활동이 시장 경쟁의 핵심이 되는 산업을 뜻한다.

먼저 기업 간 결합이 혁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두 기업이 관련된 시장을 하나의 R&D 시장이나 R&D 및 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이 또다른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B기업을 인수할 때, A기업의 제조·판매 활동과 B기업의 R&D 활동을 묶어 하나의 혁신 시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기업의 결합은 수평결합으로 분석돼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된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기존에는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했지만 앞으로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는 R&D 비용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특허출원 및 특허 피인용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가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합 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와, 혁신활동의 근접성 및 유사성 등을 심사에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보자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도 구체화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되고 독점화 시도는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돼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방송·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경쟁 수단이 가격이 아닌 혁신으로 바뀌었다면 혁신저해 효과나 기준을 자세히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간 M&A 등 사안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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