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적금 1%P 추가금리, 말년병장은 못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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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계류… 비과세는 적용

정부가 국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 금리 지원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곧 제대를 하는 말년 병장은 정부가 약속한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가입한 장병 수는 22일 기준 12만3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주는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 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추가 금리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재정지원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대를 앞둔 장병은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적금에 가입한 장병과 소득이 적어 가입을 못 하는 장병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무기간 21개월간 적립 시 수령금액(월 40만 원 기준)은 886만2000원에서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이 줄어든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약속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장병적금#추가금리#말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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