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용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필요 못 느꼈다”…신청 1건도 없는 달 많아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는 딴판이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르면서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주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관련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집주인이 많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지난 2009년 출시한 이후 2018년 9월 기준 현재 1892건, 425억원을 보증했다. 이 상품은 9억원 초과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포함) 계약상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기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때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는 보증이다.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택당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보증 기한은 2년이며 기한연장 땐 최대 4년까지다. 현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2009년 출시 때만 1020건, 234억원을 보증했을 뿐 2013년부터는 보증 건수가 두 자리를 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 이사 철인 4월에 4건을 제외하고 1~2건이 대부분이다. 5월에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해에만 1607억원으로 2017년의 389억원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기존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만 힘들어진다”면서도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줘야 했던 2008년 상황으로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역전세난을 겪으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을 도입했었다. 당시는 집값이 곧 반등해 이 상품은 오래 팔지 않았고, 이듬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상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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