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두 번째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17명이 참석하는 2차 본위원회가 7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첫 본위원회를 연 지 105일 만이다. 첫 본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 본위원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본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최종 의결한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는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개선위)’는 지난해 실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노동계는 산별 교섭 보장,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공익위원은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노총 소속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8개 단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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