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위반 4건중 3건은 ‘등화장치’…불법개조는 12%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1시 29분


교통안전공단, 2018년 단속결과 발표
車관리법 위반 7176대(1만9281건) 적발

지난해 차량관리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4건중 3건은 등화장치를 불법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총 7176대, 1만928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속은 차량 장치·구조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단속결과 안전기준 위반이 1만5359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튜닝은 2612건(13.5%), 번호판 등 위반은 1310건(6.8%)이다.

안전기준 위반 중에선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7229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았다. 등화 상이(2780건), 등화 손상(969건), 등화 착색(521건), 등화 지움(11건) 등을 모두 합하면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1510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넷 중 셋(74.9%)은 등화장치 관련 위반인 셈이다.

이 외에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954건, 후부안전판 불량 831건, 측면보호대 불량 144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 튜닝중에선 소음기 변경(761건)과 승차장치 임의변경(717건)이 많이 단속됐다. 등화장치 임의변경은 391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331건, 차체제원 변경은 237건이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안전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 사용은 주변 차량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엔 주민불편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진다.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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