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당국이 지배구조 사항 외에도 노사관계,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의 공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다음 달 1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기업 2202곳을 포함해 2648곳이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7개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핵심이다. 4개 항목은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이다.
금감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간 보수 상위 5위이면서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기업들이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을 비교해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이 점검할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공시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기업과 감사인은 스스로 기재 내용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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